2015년 10월 16일부터 “전기통신 사업법 제84조에 의거”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신번호사전등록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문자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 분들께서도,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급 후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은 쇼핑몰에서 발송되는 문자 번호가 본인이 사용하는 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은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발급 방법은 해당 통신사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번호사전등록제란?
=> 전기 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 :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보내는 문자 발송 차단
대상 : EMMA, RESTful API등 시스템전송 및 웹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자 형식에 해당 됨
적용일 : 2015년 10월 16일
주요지침
–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를 등록해야 함
– 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통신사가 부여한 번호만 사용 가능함
– KISA가 발신변작의심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소명시 해당 발신번호로 문자 발송이 차단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서비스가 중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