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상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결제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로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결제, 가상계좌결제, 휴대폰결제, 유선전화결제, 상품권결제 및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4.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 대가로 결제수수료, 등록비, 연회비, 매매보호(에스크로)수수료,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5. “결제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결제수단”별로 대금의 결제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6. “우대수수료”라 함은 “고객사”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말합니다.
7. “등록비”라 함은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때 납부하는 1회성 대금을 말합니다.
8. “연회비”라 함은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매 1년 단위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9. “매매보호(에스크로)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고객사”에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0. “본인확인수수료”라 함은 실명, 계좌번호, 이동전화번호 등을 통해 결제 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1. “무이자할부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무이자 할부 판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 대가로서, [별첨] 1.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와는 별도 책정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2. “결제수수료율”이라 함은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수수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또는 결제건 별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3. “결제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 별 제반 정보를 의미하며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상품권번호 등을 말합니다.
14. “결제기관”이라 함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기간통신사, 전자화폐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15. “재판매 제공사”라 함은 휴대폰 결제 등 “회사”가 결제기관과의 직접연동이 아닌 재판매의 형태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결제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6. “거래승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제정보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여,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7. “매입”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그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회사”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8. “정산”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 결제완료 금액 혹은 “결제기관”이 청구 수납한 금액 중 “회사”가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9. “본인확인”이라 함은 “결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결제기관”으로부터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0. “해외신용카드”라 함은 해외발급사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21. “브랜드사”라 함은 비자, 마스터, JCB, 다이너스, 아멕스 등을 말합니다.
22. “환차손(익)”이라 함은“해외신용카드”이용 거래에 있어 이용거래 시 전일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변경하고, 브랜드사에 매입하며 매입일 브랜드사 적용환율에 의해 미국달러로 환산되어, “이용자”의 자국통화로 “이용자”에게 청구됨으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실)을 말합니다.
23. “자동매입”이라 함은 승인 결제 건을 익 영업일에 자동으로 매입처리 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4. “역환”이라 함은 취소 또는 환불 요청 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큰 경우, “결제기관” 및 “회사”가 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5. “전자결제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신용카드결제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 유선전화결제서비스, 상품권결제서비스, 본인확인서비스,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사”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26. “신용카드결제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인증서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7. “계좌이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등을 통해 인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8. “가상계좌서비스”라 함은 결제 건에 가상의 입금계좌를 발급하여, “이용자”가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9. “휴대폰결제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이동통신전화번호 및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후 인증번호를 SMS(단문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인터넷상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0. “유선전화결제 서비스”라 함은 유선전화번호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31. “상품권결제서비스”라 함은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32.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계좌이체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의 확인을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에 대해 해당 “결제기관”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3.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라 함은 “고객사”의 쇼핑몰의 배송 상품(실물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문대금을 “회사”가 예치하여 최종 배송이 완료되었을 때, “고객사”에게 입금하여 주는 부가서비스(상품 미발송, 허위주문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를 말합니다.
34. “현금영수증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로 결제된 거래 건에 대해서 “고객사”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발행하는 현금거래전용 영수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35. “자동결제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원제 서비스 등에 있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약정 금액을 “고객사”에게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초기 휴대전화, 유선전화 또는 신용카드 관련 결제정보를 통해 “결제기관” 또는 “재판매제공사”와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빌링정보”라 함)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사” 가 “빌링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결제를 요청할 시 이를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6. “간편결제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휴대폰 앱 등에 미리 입력, 등록한 후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7. “대표가맹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있어 “고객사”가 “회사”의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8. “자체가맹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있어 “고객사” 자체의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9. “매매보호(에스크로)전산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관리, 통제하는 전산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40. “청구금액”이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 중 이용자에게 청구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청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41. “수납금액”이라 함은 결제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을 말합니다.
42. “실물”이라 함은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에서 “고객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3. “컨텐츠”라 함은 “고객사”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4. “빌링정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용자” 인식 번호로, “고객사”는 이를 통해 통신사나 신용 카드사에 일정 금액의 결제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5. “기준미수율”이라 함은 휴대폰결제와 유선전화결제서비스에서 청구금액에 대해서 6회차 수납시점의 청구금액에 대한 가정치 미수율을 말합니다.
46. “선 정산 계약”이라 함은 “회사”와 “고객사”간 별도 선 정산 계약을 통해 결제기관이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청구금액에서 결제기관이 본인미사용 등의 사고발생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기준미수금액과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고객사”에 선정산하는 계약으로, 6회차 수납 후 재정산하는 재정산방식의 선 정산계약과 재정산을 하지 않는 미재정산방식의 선 정산 계약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47. “부분환불”은 “계좌이체서비스”로 결제된 금액 중 일부만을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8. “법인계좌”는 사업자정보 또는 법인정보를 기준으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49. “가상계좌환불”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50. “ARS 신용카드 결제”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1. “월지급한도액”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매월 정산할 대금의 한도액으로서 “고객사”가 “회사”에게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52. “등급”이라 함은 “회사”가 “우대수수료”의 적용을 위하여 “고객사”의 매출 규모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하며,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영세가맹점”, “중소1가맹점”, 중소2가맹점”, “중소3가맹점” 총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제3조 (서비스 신청 및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의 계약조건 확인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기재항목 및 부속서류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고객사”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신청 이외 “회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별도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매 반기마다 “고객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등급”을 자동 조정하며, “고객사”는 “등급”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 신청 혹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또는 허위의 정보로 신청한 경우는 서비스 이용계약은 취소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상점관리자에서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신청의 유보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의 상품 홈페이지상의 상품가격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번호 등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나. 신청서류상의 대표자명과 홈페이지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다. 판매대금 결제창이 없는 경우
라.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
마. 공개 게시판이 없거나 회원전용 및 읽기 기능만 가능한 경우
바. 부속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 보증보험증권 또는 등록비, 연회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아. 신규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 신청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이 유보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유보된 사유가 완전 해소될 경우 즉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회사”는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불수단별 결제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결제시스템의 정기점검, 기술상의 필요 및 신용카드사의 시스템, 은행의 시스템, 각 지불수단별 거래승인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사” 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고객사 ID 등의 관리)
①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한 “고객사”에 한 개의 ID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 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ID를 통합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 ID를 해지하고 추가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추가하여 추가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고객ID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고객ID 및 비밀번호 부정사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건에 대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가 해당내용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고객사”가 약관에 위반하여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해 “회사”가 직접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의 “결제수수료”를 차기 “고객사”와의 정산대금에서 차감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합니다.
④ 취소요청 해당 건에 대한 대금이 “회사”와 “고객사”간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우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고객사”의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며, 차감할 금액이 없을 경우 매입취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공 서비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합니다.
가 신용카드(할부 판매 및 ARS신용카드 결제 포함) 서비스
나. 계좌이체 서비스
다. 가상계좌 서비스
라. 휴대폰 결제서비스
마. 유선전화 결제서비스
바. 상품권 결제 서비스
사. 본인확인서비스(계좌, 휴대폰 등)
아.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자. 현금영수증 서비스
② “고객사”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본 계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웹사이트(https://www.tosspayments.com)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조건)
① “고객사”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가 최초 등록 시 등록한 품목 또는 홈페이지 주소와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서면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한 반품처리,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객사”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결정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월 (예상) 거래금액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합니다.
③ “고객사”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이 대금정산을 위한 월간 총 지급한도액으로 설정되며, 월간 총 지급한도를 초과한 정산금액은 보류되고, 월간 총 지급한도액 변경 시 “회사”와 “고객사”는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월간 총 지급한도가 증액되면 “회사”는 증액된 월간 총 지급한도액 내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④ 제공된 담보의 만기로 인해 지급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회사”에 담보 갱신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본 조 제4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계약기간 중 월 거래건의 매입취소건 및 금액이 보증보험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동의 하에 예금질권, 현금담보 등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웹사이트(https://www.tosspayments.com) 및 상점관리자(https://pgweb.tosspayments.com), 영업담당자의 e-mail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수수료)
① 수수료는 “등록비”와 “결제수수료”로 구분되며, 등록비는 “서비스” 가입 시 납부하고, “결제수수료”(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수수료 포함)는 대금 정산 시 선 공제 합니다.
② “회사”는 신용카드사, 결제기관의 수수료율 변경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원가 상승분만큼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 결제기관의 정책변경, 법규 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고객사”에 통지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비는 “서비스”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ID발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등록비와 “결제수수료”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첫 영업일에 발행하며, 작성일자는 해당 월 말로 합니다.
제12조 (고객사의 책임과 의무)
① “고객사”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의 성실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불법이용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신용카드,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고객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자 등)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제12조 1항 2호 또는 제23조 2항 1호의 불법이용자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4.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제15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및 환불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 및 분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5. 도박, 폭력, 마약 등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금지하며, 이와 유사한 품목 취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칙,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고객사”와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 및 상품인도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에게 “회사”를 통하여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약관 및 쇼핑몰 등을 통한 명시적이고 완전한 방법에 의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 해결 등을 포함한 제반 고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0. “고객사”의 상점 및 쇼핑몰의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고객사”에게 발급된 ID와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집니다.
12. “고객사”는 현금성 거래수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거래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완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3. “이용자”의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있어 배송상태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지 또는 자의적인 변경을 금지합니다.
14. “고객사”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하위 결제대행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려는 경우 최소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게 하위 결제대행사업자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의 금지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제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면책됩니다.
가. 수사기관, 조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
나.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보안시스템 개발 구축을 하여야 하며, 악의를 가진 해킹, 피싱 등에 의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보안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4.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결과를 “고객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대금지급요청행위 등 결제절차 및 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고객사”와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고객”의 이용자에 대한 배송여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가 제12조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제14조 (결제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민원해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이의 제기 및 부도에 대한 처리)
①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 배달 미확인, 카드소유자의 카드 도용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인 “고객사”의 책임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객사”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 중 “결제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의 공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회사”, ”결제기관” 또는 “재판매 제공사”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연락두절 기타 민원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제기 건에 대한 강제취소
2. 고객사 정산금액에 대한 지급보류
3. 동종의 이의 제기가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의 제기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제공 일시 중지
4. 이의 제기 해결을 위한 해당 거래 취소 또는 환불
5. “결제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이의 제기 거래 건 관련 증빙자료(주문서, 배송장, 수령증, 충전내역, 기타 정보 등)의 3영업일 이내에 제공
③ “고객사”의 해당 사이트에서 상기 제2항 전단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기관” 또는 “재판매제공사”로부터 “회사”의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보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취할 것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지급보류 조치의 경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사”에 지급보류된 정산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 “고객사”의 해당 “쇼핑몰”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해지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할부거래의 경우 최장 할부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민원이나 금융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조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대금의 정산)
① “회사”는 [별첨] 1.서비스 수수료율표에 명시되고 약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 대금정산기준금액을 근거로 상호 합의한 “결제수수료” 및 부가세를 공제한 정산 대금을 거래 대금 입금 구좌 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대금의 정산은 “고객사”의 월 지급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금액이 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추가 지급 이행 보증보험 증권 등의 추가 담보설정증서 제출 시까지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금정산 후 거래취소 및 “고객사”의 기타사유로 인해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차감금액이 차기 정산금액보다 클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금액을 “고객사”에 지급하지 않고, 아울러 “고객사”는 해당 차감금액에서 차기 정산금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의 지정은행계좌로 5영업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④ “고객사”가 정산대금을 지급받은 후 취소 금액 발생시 “회사”가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취소 금액에 대한 입금요청을 받은 7일 이내에 “회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결제대금채권 이외의 채권으로 취소금액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⑤ 본 조 제1항에 따라 약정된 정산주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변경됩니다.
1.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정산주기 변경이 필요하여 “회사”가 변경내용을 “고객사”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2. 본 계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3. “회사”가 “고객사”에게 정산주기 변경 내용을 알리고,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 웹사이트 또는 상점관리자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명한 경우
⑥ “고객사”의 불법행위나 사행성조장 및 도박, 폭력, 마약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의 취급으로 결제사고가 우려되거나 서면 또는 통신을 비롯한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정산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⑦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산대금에 대하여 “이용자”의 거래 쥐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정산대금 중 일정금액(본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직전 3개월 누적 취소금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회사” 또는 “고객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사” 중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합니다.
⑨ 결제기관이 “이용자”의 미수납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청구에 대해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고객사”의 청구금액(유선전화결제, 휴대폰결제)이 포함된 장기 미수채권을 용역회사를 통해 추심 수납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이용 수수료 이외에 회수용역 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며, “회사” 또한 “고객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사”의 변제가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⑪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상호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고객사”과 “회사”간 합의된 시점의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⑫ “역환” 발생 시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매입취소 금액을 입금시켜야만 “매입취소”가 이루어집니다.
⑬ “세금계산서”는 매출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에 “회사”가 제공하는 상점관리자를 통하여 제공하며, “고객사”는 이를 출력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⑭ 결제기관이 본인미사용 등의 사고발생을 이유로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정산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17조 (통지의무)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방침의 변경 등 “고객사” 및 “고객사” 이외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할 공통된 사항의 경우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상점관리자 메뉴 기타 “고객사”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회사”에 등록한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및 통지는 “고객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③ 반기마다 변경되는 “고객사”의 “등급” 및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는 “회사”의 전자결제 웹사이트 또는 상점관리자 및 “고객사”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고지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제공 중지)
① “고객사”가 제12조 1항 1호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시기 등을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피해 및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력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의 다중채무, 연체 등의 사유로 세무관서, 금융기관, 기타 일반채권자로부터 “회사”가 “고객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관련 서류가 “회사”에게 송달 또는 집행된 경우 “고객사”에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사”가 서비스이용 중지사유를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가 “회사”에 사전 정보제공 절차 없이, 서비스 계약 당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 등이 본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으로 판명된 경우
2. “고객사”가 “서비스”를 통한 정산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 거래 건에 대한 민원제기, 기타 제17조 제2항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역환이 발생된 경우
4.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5. “회사”가 청구한 등록비 또는 제 수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6.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회사”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서비스 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⑧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고객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결제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또는 “회사”와 “고객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9조 (계약해지)
① “고객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갱신 전, 후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3.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 및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5. 기타 불성실한 업무의 수행 및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후 등록한 서비스 품목을 변경하여 서비스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7. 불량거래의 대량 발생 및 쇼핑몰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
8. 기타 더 이상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고객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의 부도, 지급불능, 파산,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 청산, 영업중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을 포함합니다)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3. 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유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합의가 있을 때까지 “고객”의 정산대금 및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민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결제수단 별 서비스 규정]
제20조 (신용카드서비스)
①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고객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서비스”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이용방법은 “회사”와 개별 신용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 국내신용카드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발행카드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사”는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국내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거래금액의 한도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4.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 거래행위가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회사”는 해당 정산금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사”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기관에서 집계한 연체율이 높아 “회사”가 결제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전자결제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자동결제 시 “빌링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송부하여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승인가능 시에는 승인번호를, 승인 불가 시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신용카드 매입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 대상 거래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대금정산을 위해 “고객사”가 “회사”에게 매입요청(자동매입 포함)한 건에 대해 매입요청일 기준 7영업일 내에 해당 신용카드사로 매입 Batch Data를 발송합니다. “고객사”의 수동 매입요청은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해외발행카드의 경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신용카드사로의 매입주기는 “회사”와 개별 신용카드사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④ 취소 및 환불 절차 및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신용카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 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동 승인 건에 대한 취소를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취소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일의 24시(자정)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가 발급되고 매입 요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동 매입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회사”에게 직접 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동 취소 요청내역을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고객사”는 동 취소요청에 대한 처리를 즉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4. 본 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처리작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가 지연되어 “이용자”가 “회사”에게 3회 이상 직접 취소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취소요청 건에 대한 거래대금이 당사자간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동 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어 30일 내에 완전한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지정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금이 안 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입금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 매출 미발생 시 제9조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회사”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24시간 이내 “고객사”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로 통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회사”가 “고객사”에 통지하는 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일은 “고객사”가 “회사”에 등록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된 사항이 유효하지 않아 “고객사”가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통지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1조 (신용카드서비스상의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① “회사”는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 무이자할부수수료의 수수료율은 별첨 1의 표 1-2와 같습니다.
④ 카드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여부, 할부 개월 수, 수수료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할부판매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22조 (ARS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① ARS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고객사”는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약관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ARS 이용료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료와 부가사용료로 구분되며, 청약 및 요금 청구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전화 부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ARS 신용카드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호를 준수합니다.
1. “고객사”는 결제 정보 수집을 위한 ARS 서비스 상에 “이용자”의 본인 인증 절차(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회사”는 본인 인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절차상에서 본인 인증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고객사”의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합니다.
④ ARS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의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요청하며, 전화상으로 ARS 음성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결제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화를 통해 ARS 시스템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전화상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완료 한 이후, 최종 결제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ARS 시스템에 입력된 결제 정보를 전자 결제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을 수행합니다.
⑤ ARS 신용카드 매입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이용약관 제20조 제3항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ARS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 할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ARS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지원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3조 (계좌이체 서비스)
①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고객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좌이체 서비스는 모든 거래에 공인인증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명기된 원서접수 등 타인계좌를 이용한 부정결제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객사”는 서면으로 공인인증서 적용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의 시스템작업,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이용자”가 계좌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을 계좌의 명의자가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계좌 명의자 응대 등의 민원처리 및 계좌 명의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 귀속됩니다.
4. 제3호에서 계좌 명의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고객사”는 요청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해당 분쟁을 해결하거나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진행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고객사”의 조치와는 관계없습니다.
5. 계좌 민원의 미해결 등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계좌이체 서비스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사”에게 적용중지 전 최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우선 조치 후, “고객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이체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항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은행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제2항의 제3호의 처리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유효하게 전송 받지 못하는 경우, 처리결과는 “고객사” 및 “이용자”에게 결제실패로 전송하고, “이용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출금된 경우 “회사”는 동일금액을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즉시 환불합니다.
④ 계좌이체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회사”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환불서비스는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제공합니다.
2.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요청으로 “회사”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회사”의 환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4. ”회사”의 환불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사”의 서면 요청 시 “회사”가 수행합니다.
5.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고객사”는 환불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환불기능은 거래일로부터 10일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고객사”의 환불요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중지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환불금액은 “고객사”의 환불 요청일에 일어난 “거래금액”의 정산 시에 차감합니다..
10. ”고객사”가 요청한 환불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클 경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산대상금액”이 환불요청금액보다 커지는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사”는 환불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환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인의 환불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환불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환불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13.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하는 1회 또는 누적 “부분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환불”요청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14. “부분환불”금액의 입금은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용자”에게 입금됩니다.
제24조 (가상계좌 서비스)
①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일반계좌 방식”은 거래 별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되었던 가상계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고정계좌 방식”은 거래 별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되, “이용자”가 반복해서 “고객사”에서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를 동일하게 발급하는 방식이며,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되었던 가상계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3. ”무반납계좌 방식”은 일정량의 가상계좌를 “고객사”에 전달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며, 주문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좌반납 없이 정산이 이뤄집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의 처리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일반계좌 방식”과 “고정계좌 방식”은 금액체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고객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2. “고객사”가 “무반납계좌 방식”이용 시 제18조 제5항(서비스제공중지)을 준용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해결은 “고객사”가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입금한 수표가 부도난 경우, 해당 입금거래는 무효처리하며, “회사”가 “고객사”에 이미 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차후 정산 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입금합니다.
4. 불법이용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신용카드,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고객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자 등)로 인한 “이용자”의 민원 및 피해 발생시 처리 절차는 제23조 제1항 제3,4,5호를 준용합니다.
③ 가상계좌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회사”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환불서비스는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제공합니다.
2.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요청으로 “회사”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회사”의 환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4. ”회사”의 환불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사”의 서면 요청 시 “회사”가 수행합니다.
5.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고객사”는 환불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환불기능은 거래일로부터 10일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고객사”의 환불요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중지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환불금액은 “고객사”의 환불 요청일에 일어난 “거래금액”의 정산 시에 차감합니다..
10. ”고객사”가 요청한 환불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클 경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산대상금액”이 환불요청금액보다 커지는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사”는 환불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환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인의 환불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환불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환불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13.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하는 1회 또는 누적 “부분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환불”요청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14. “부분환불”금액의 입금은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용자”에게 입금됩니다.
15. “고객사”는 “회사”에게 환불업무 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고객사” 의 신청으로 “회사”가 실행한 환불업무 처리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선 정산의 정산주기)
① 미수부담 선 정산의 경우, 정산금액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결제기관에 요청한 실청구금액이며 선 정산주기 별 설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익월 초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1월 6영업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2. 익월 말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1월 말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3. 익익월 말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2월 말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정산 지급일이 은행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기일과 연동하여 정산금액의 지급시기를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합니다.
제26조 (휴대폰결제 서비스)
① “고객사”는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승인 월 1일부터 말일24:00시까지의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익월 1일(휴대폰결제 1일 00:00시)까지 해당 결제기간에 해당금액을 확정하며 청구되는 금액은 “회사”와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으로 하나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결제중계시스템상 승인금액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청구된 금액은 결제기관에 의해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2. 이때, 결제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청구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동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동결제서비스 지침에 맞도록 사이트를 조정 후 이동통신사에 온라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이동통신사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정산금액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수납금액을 “회사”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2월말에 입금 받아 서비스 수수료율 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월 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 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사”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고객사”와 “회사” 중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하고 환불한 금액은 정산 시 가감됩니다.
2. “이용자”가 “고객사”의 ON-LINE사이트에서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기공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사”가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3. 승인취소는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승인된 해당월 말일까지 각 결제기관이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회사” 또는 결제기관이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4. 결제기관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사”에게 정산하고, “회사”도 또한 “고객사”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금된 금액 이외에는 정산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휴대폰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재 정산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월(M월)과 “결제기관”(이 경우는 이동통신사)이 수납하여 “회사”에 정산하는 시점(M+2월)간의 차이와 “결제기관”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미수부담 재정산 계약인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수납액이 아닌 청구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이용자의 수납율이 크게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협의를 통해 이용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선 정산의 정산주기는 선 정산으로 합니다.
4.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선 정산에 따른 결제수수료율은 기준미수율을 청구금액의 %로 책정한 수수료이며, 재정산방식의 선 정산의 경우 기준미수율을 초과여부에 따라 “회사”는 “고객사”의 차 회 정산금액에서 기준미수율 차이 분 만큼을 가감하여 재 정산하며, 재 정산 이후 추가 수납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⑥ 휴대폰결제의 선 정산을 이용하기 위한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본 선 정산을 위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 일체를 “회사”에 위임한다.
2. “고객사”는 이 특약 체결시까지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금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회수 가능하고,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 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을 보증한다.
3. 전 항의 확인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고객사”는 그 즉시 “회사”에 해당 양도대금 반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유선전화결제 서비스)
① “회사”는 승인 월 1일부터 말일 24:00시까지의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익월 1일(유선전화결제 1일00:00시)까지 해당 결제기간에 해당금액을 확정하며 청구되는 금액은 “회사”와 “고객사”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으로 하나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결제중계시스템상 승인금액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청구된 금액은 결제기관에 의해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② 이때, 결제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청구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하며.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을”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유선통신사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유선통신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④ 유선전화결제서비스의 정산금액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수납금액을 “회사”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2월말에 입금 받아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결제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월 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 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정산 지급일이 은행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기일과 연동하여 정산금액의 지급시기를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합니다.
⑥ 유선전화결제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사”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고객사”와 “회사” 중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하고 환불한 금액은 정산 시 가감됩니다.
2. “이용자”가 “고객사”의 ON-LINE사이트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 기공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사”가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3. 승인취소는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각 결제기관이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회사” 또는 결제기관이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4. 결제기관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사”에게 정산하고, “회사”도 또한 “고객사”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금된 금액 이외에는 정산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재 정산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월(M월)과 “결제기관”(이 경우는 이동통신사)이 수납하여 “회사”에 정산하는 시점(M+2월)간의 차이와 “결제기관”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미수부담 재정산 계약인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수납액이 아닌 청구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이용자의 수납율이 크게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협의를 통해 이용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미수부담 선 정산의 정산주기는 선 정산으로 합니다.
4.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결제수수료율은 기준미수율을 청구금액의 %로 가정하여 책정된 수수료이며, 기준미수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사”의 차 회 정산금액에서 기준미수율 초과 분 만큼을 차감하여 재 정산하며, 재 정산 이후 추가 수납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제28조 (상품권결제 서비스)
①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②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정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거래승인 시부터 5영업일 이내 이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증빙서류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본 항 제1호에 의거 거래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내역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의 입금이 확인된 거래에 대해 해당 정산금액을 M+1월 마지막 영업일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정산지급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결제수수료”와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M+1월 말 일자로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④ 이용자가 거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접수된 취소 건에 대하여 승인취소를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금액이 “회사”와 “고객사”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⑥ 기타 취소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의 약관에 따릅니다.
⑦ 기타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 사항은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9조 (현금영수증 서비스)
① “고객사”는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점관리자에서 이용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신청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④ “고객사”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거래를 취소 또는 환불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제외합니다.
⑤ “고객사”가 본조 제3항과 관계없는 거래에 대하여 “회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행요청은 거래일로부터 1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30조 (본인확인 서비스)
① 본인확인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이 “이용자”에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고객사” 또는 “회사” 에게 제공한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의 확인을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생년월일이 해당 휴대폰번호에 대한 “회사”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여부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휴대폰번호의 개통 시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며, “이용자”가 해당 휴대폰번호의 실 사용자인지 여부, 생년월일 및 “이용자”가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 다른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보장은 일체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고객사”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에게 제공됨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사”가 확인 요청한 시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확인으로, 요청 시점 이후의 변동으로 인한 정보의 불일치 등 오류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필요한 “시스템”을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개발 •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양 당사자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쌍방 “시스템”이 직접 접속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운용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본인확인서비스”가 오작동한 경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밝혀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사”가 책임을 분담합니다.
제31조 (간편결제 서비스)
① “고객사”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의 전자결제 웹사이트 혹은 상점관리자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는 본 이용약관 내 고시된 원 결제수단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가 적용됩니다.
③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원 결제수단의 취소 방법과 동일합니다.
④ 기타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은 각 간편결제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 3 장 [기타사항]
제3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과실로 “회사”가 장애를 인지하고, “고객사”가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객사”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전 3개월간(3개월 미만의 경우 실제 거래기간)의 일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발생기간의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거래금액에 대한 “회사”의 수수료의 3배를 손해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객사”는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회사”를 면책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노동쟁의, 금융기관의 업무중지,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사”의 결제정보(거래번호, 상점번호 등)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민원 또는 우대수수료 적용과 관련한 정보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신용카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 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이용약관과 동일한 조건(단, 수수료 조건은 제외)으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객사에게 동 변경내용을 변경일자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고객사는 동 변경내용에 대해 수용여부를 회사에게 변경일자영업일전까지 표명하여야 합니다만약고객사가 동 변경내용에 대해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동의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항의 절차는 제11조에 규정된 수수료 변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회사”가 변경한 후 “고객사”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4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3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의무)
①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기타)
① “고객사”는 “회사”의 상호로 결제대금이 청구됨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주요 화면에 명시하며,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의 상호 및 “전자결제시스템”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본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규약 및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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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제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 별 제반 정보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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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르는 본인확인, 이용자간 거래의 원활한 진행, 본인의사의 확인, 불만처리, 새로운 정보와 고지사항의 안내, 상품 배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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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객 관리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공지사항의 전달, 고객 불만 및 민원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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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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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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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
제공받는 자 |
제공정보 |
신용카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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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 키인결제의 경우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 앞 2자리 포함 |
계좌이체 결제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 수협/신한/신협/우리/우체국/전북/제주/KEB하나/씨티/SC제일은행/유안타/미래에셋/삼성/신한/한투/한화증권/금융결제원/시루정보 |
성명, 주민번호,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
무통장입금 결제 |
국민/농협/우리/신한/KEB하나/기업/우체국/부산/경남/대구/수협 |
입금자명, 가상계좌번호 |
휴대전화 결제 |
㈜다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
유선전화 결제 |
㈜케이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
상품권 결제 |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
구매자ID, PW, 상품권번호 |
계좌유효성확인서비스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 수협/신한/신협/외환/우리/우체국/전북/제주/하나/씨티/SC제일 |
계좌번호 |
현금영수증 |
국세청, 제이티넷 |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번호 |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
㈜한국모바일인증, ㈜크레디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거래자료(금융거래의 내용, 거래 상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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