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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회사”)는 고객사(이하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상담, 신청, 문의사항 응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맹점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관련 상담
– 서비스 제공 계약 조건 확인을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기존 회원 여부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사명(가맹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경우), 대표자명, E-mail,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맹점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 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 서비스 신청, 상담 및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내용
– 보존 이유 : 상담 이력 확인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소명자료 활용
– 보존 기간 : 상담 완료 후 6개월

2)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KG 이니시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링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약의 성립, 유지, 종료를 위한 본인 식별 및 실명확인, 각종 회원관리, 계약서 발송 등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본인 식별, 인증, 실명확인 및 각종 안내/고지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동의 또는 철회 등 의사확인
이용 빈도 파악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CRM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결제수단 별 상점 사업자 정보 등록
서비스 제공(거래승인 등) 및 관련 업무처리(민원, 개인정보 관리상태 점검 등)를 위해 이용자와 해당 결제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의 해당 결제수단 발행자 (ex)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게 이용자의 결제정보, 개인정보 보관내역 등 전송
회사가 제공하는 소비자보호법 메일 발송
(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한 상세 내용 아래 참조)

※ 결제수단별 발행자

가. 신용카드: 국민/비씨/롯데/삼성/NH농협/현대/신한/하나/우리 등 신용카드사
나. 계좌이체: 은행(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외환/우리/우체국/전북/제주/하나/씨티/SC제일은행 등), 증권(동양/미래에셋/삼성/신한/한투/한화 등), 금융결제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다. 가상계좌: 은행(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기업/우체국/외환/부산/대구 등), 세틀뱅크㈜, 케이아이비넷㈜
라. 휴대폰: (주)SKT/㈜KT/㈜LGU+/㈜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마.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
바. 본인확인 인증: 케이아이비넷㈜/세틀뱅크㈜/㈜KG모빌리언스
사. 간편결제 제휴사: 에스케이플래닛㈜/㈜엘지씨엔에스/㈜카카오/㈜신세계아이앤씨/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삼성전자㈜/롯데멤버스㈜
아. 상품권: 한국문화진흥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결제알림메일 내),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실제 마케팅 활동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개인정보 수집항목
가. 필수 항목
이용자의 성명(가맹점의 경우, 대표자명 및 담당자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휴대폰번호 및 담당자 휴대폰번호),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이메일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주소), 상호명, 사업자번호(법인번호), 업종 및 업태, 쇼핑몰URL, 사업장주소, 대표번호, 팩스번호, 거래대금지급정보(결제은행, 계좌번호, 계좌명) 및 상품 또는 용역 거래정보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외의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추가 정보(접속 IP/MAC Address, 쿠키, e-mail, 서비스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혹은 비정상 이용기록, 결제기록)들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나. 선택 항목
필수항목 이외에 계약서류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주소, 팩스번호 등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NICEPAY 신규 서비스 신청 게시판), 서면양식, 팩스, E-Mail,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결제창 및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로부터 이용자가 직접 제시한 정보를 수집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하는 정보 보존 근거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년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년
방문에 관한 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년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1년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개월

 

4.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거부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는 경우 서비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그의 이용목적, (3)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회사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휴사에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카드사 : 국민/비씨/롯데/삼성/NH농협/현대/신한/하나/우리
  • 은행 : 신한/SC제일/씨티/하나/농협/기업/국민/저축/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조흥/제주
  • VAN사 : NICE정보통신/KIS정보통신/한국신용카드결제/코밴
신용카드 결제 결제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은행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외환/우리/우체국/전북/제주/하나/씨티/SC제일은행
  • 증권 : 동양/미래에셋/삼성/신한/한투/한화
  • 기타 : 금융결제원/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계좌이체 결제 결제정보
  • 은행 :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기업/우체국/외환/부산/대구
  • 케이아이비넷(주)/세틀뱅크㈜
가상계좌 결제 결제정보
  • 이동통신사 : (주)SKT/㈜KT/㈜LGU+/㈜KG모빌리언스
  • 기타 : ㈜다날/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휴대폰 결제 결제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결제정보
케이아이비넷㈜/세틀뱅크㈜/㈜KG모빌리언스 본인확인 인증 결제정보
에스케이플래닛㈜/㈜엘지씨엔에스/㈜카카오/㈜신세계아이앤씨/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삼성전자㈜/롯데멤버스㈜ 간편결제 결제정보
한국문화진흥 상품권 결제 결제정보

 

2.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거부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는 경우 서비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86 크레디트센터 8층

이메일 주소: nicepay@nicepay.co.kr / nicepay@nicepay.co.kr
전화번호: 1661-0808 / 1661-7335
FAX : 02-312-3591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양다우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02-1661-0808(1661-7335) / nicepay@nicepay.co.kr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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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계약의 성립, 유지, 종료를 위한 본인 식별 및 실명확인, 각종 회원관리, 계약서 발송 등
–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본인 식별, 인증, 실명확인 및 각종 안내/고지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동의 또는 철회 등 의사확인
– 이용 빈도 파악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CRM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결제수단 별 상점 사업자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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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서비스 신청, 서비스 상담, 문의사항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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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번호는 해당 없음)

나.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 항목 이외의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들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Mac Address, 쿠키, e-mail, 서비스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혹은 비정상 이용기록, 결제기록

다. 기타,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대금결제, 환불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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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 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의 의한 정보보유
– 부정이용방지와 비인가사용방지를 위한 결제 이용에 관한 기록
– 보존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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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5년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5년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단,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년간 보존 합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년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년 / 보존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개월 /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4.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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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그의 이용목적, (3)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회사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합니다.

가. 결제수단 사업자

(신용카드)
신용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농협, 현대, 외환, 신한),
4개 시중은행(신한/SC제일/씨티/하나), 3개 특수은행(농협, 기업, 국민),
3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경남, 1개 전업카드사(우리)

(계좌이체)
1) 은행사: 기업/KB국민/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단위농협/우리/SC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우체국/KEB하나/신한/산림조합/산업
2) 증권사: 유안타/현대/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하이투자/HMC투자/SK/대신/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동부/유진투자/메리츠종금/신영/삼성/한화투자/미래에셋대우
3) 금융결제원

(뱅크월렛)
금융결제원

(가상계좌)
은행(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SC제일/신한/부산/광주/우체국/하나),셔틀뱅크, KIB.Net

(포인트)
OK캐쉬백-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
복지포인트-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 주식회사(베네피아), 화이트정보통신(아즈플렉스)
에코 마일리지-BC카드, 서울시
올레클럽 KT별포인트 – (주)케이티

(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해피머니아이엔씨
도서문화상품권-북앤라이프
문화상품권-컬쳐랜드
스마트문상(게임문화)-컬쳐랜드
틴캐시-아이앤플레이
에그머니-(주)해피닷컴
온캐시-(주)에듀박스

(휴대폰)
이동통신사(SKT, KT, LGU+), 다날, 모빌리언스, 다우기술

(전화결제_ARS폰빌)
다날

(정기과금신용카드)
리얼-KCP
파일배치-KCP

(ARS신용카드_통신판매)
신용카드사(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농협, 현대, 외환, 신한),
4개 시중은행(신한/SC제일/씨티/하나), 3개 특수은행(농협, 기업, 국민),
3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경남, 1개 전업카드사(우리)

(통머니)
KCP

(에스크로)
KCP

(모모캐쉬)
이동통신사(SKT, KT, LGU+), 온세통신, KSkyB

(모모패스)
이동통신사(SKT, KT, LGU+), 온세통신, KSkyB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이동통신사(SKT, KT, LGU+)

(현금영수증서비스)
국세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결제수단 별 상점 사업자 정보 등록, 이용대금 정산 및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처리 등

2)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회사번호는 해당 없음), 이메일주소,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전화번호(회사번호는 해당 없음) 등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 합니다.

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5년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5년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단,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년간 보존 합니다.)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년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년 / 보존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개월 /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2.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3.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거부>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할 때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이에 따른 회사와 가맹점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전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은 회사와 가맹점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이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가맹점과 개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약관은 보충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 : 결제대금예치제도로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인 회사가 관리하며, 이용자의 물품 수령 확인 후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② 인터넷쇼핑몰 :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③ 이용자 : 판매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의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해당대금을 결제하는 자
④ 판매자 : 회사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
⑤ 표준배송일 :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용자가 구매대금을 입금완료(현금인 경우)하거나,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통지(카드인 경우) 받는 등 구매대금의 지불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의 배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⑥ 상품확인기간 :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이용자가 구매하고자 했던 상품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계약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의 가맹점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양식에 해당정보를 기입하여 이용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가맹점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조 (당사자의 의무)
①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개발 및 운영
나.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
다. 회사에게 정확한 배송정보 제공의 책임
라. 이용자가 제기한 상품의 클레임 처리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마. 이용자의 반품, 환불 및 취소요구에 대한 처리
바. 인터넷 쇼핑몰에 “서비스” 관련 내용 공지
②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이용자의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관리 및 정산 업무
나. “서비스”에 관련된 전산시스템 개발
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현황자료 제공
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
마. “서비스”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관리하는 가상계좌 제공 및 관리
바. 자금관리 및 정산 업무에 대한 SMS, e-mail 통지 업무
사. 판매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른 등록업무 및 결제시스템내 “서비스”의 추가

제 6 조 (서비스 조건)
①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자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판매자에게 동 대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판매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합니다.
④ 본 약관은 판매자와 회사간의 ”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⑤ 판매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이용자가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상품 등의 구매대금을 서비스를 통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거래상대방이 부정한 이용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당해 거래요구에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 판매자는 이용자가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등의 구매를 위한 주문 및 배송관련 자료를 입력할 때 서비스와 관계없는 결제정보의 입력까지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① 판매자와 이용자간 거래합의 시 정하는 거래대금 “입금예정일”은 거래합의일을 포함하여 5일(공휴일제외)을 초과할 수 없고, 이용자는 먼저 거래대금을 5일(공휴일제외)안에 거래합의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승인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는 취소됩니다.
② 이용자가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회사가 이를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판매자는 입금일을 포함하여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물품을 이용자의 물품 수령지로 배송하고 “배송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절차에 따라 주문한 물품을 수령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구매승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물품 수령 후 2영업일 이내 혹은 판매자의 배송정보등록 후 7영업일 이내 “구매승인” 표시가 없는 경우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판매자에게 대금지급을 합니다.

제 8 조 (반품)
① 판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이용자가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구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 되었을 경우에 요구하는 반품을 인정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소비자보호법 또는 쇼핑몰 등의 약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물품을 수령한 후 7 일(공휴일 포함)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③ 반품을 위한 운송비용은 거래정보 등록란에 반송비 부담을 하기로 한쪽이 부담하며 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반품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판매자는 이용자가 수령한 물품이 반송(반품)확인 된 이후 회사에 환불요청을 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판매자의 환불요청 이후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등록된 이용자의 계좌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을 합니다(단, 등록된 계좌가 잘못된 경우 회사는 환불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가 판매자에게 이미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는 판매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회사는 환불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물품의 배송 및 반품 과정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자 및 이용자와 운송업체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판매자 및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상품이나 용역의 하자 및 반품 등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환불)
① 물품의 하자 및 배달 미확인 등의 경우를 포함한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판매자 책임 하에 모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서 처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거래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를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판매대금 환불 시 당해 거래 분의 기 정산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대금의 정산)
① 회사는 거래대금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계정에 입금된 후 이용자의 구매승인이 있게 되면 영업일 기준 48시간(공휴일제외)이내에 판매자의 등록된 계좌 등으로 입금을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된 신용카드결제 수수료와 제8조 제1항의 수수료의 합을 거래대금에서 공제 후 판매자에게 입금합니다.
③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 수수료)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기존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대로 합니다.
②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대금의 0.2%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판매자의 합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금보관으로 인하여 회사가 취득하는 이자 등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용자나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금송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금을 송금하는 이용자나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④ 본 조의 내용은 ”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우선합니다.

제 12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② 판매자와 회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와 회사는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 또는 회사가이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본 계약에서 규정한 판매자와 회사의 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③ 판매자 또는 회사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⑤ 판매자 또는 회사가 신의성실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⑥ ”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 14 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전쟁, 천재지변)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나.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및 국가기반시설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다.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이용자, 판매자, 회사는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와 회사는 신속하게 상황을 상호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손해확대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파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판매자와 이용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제 16 조 (비밀준수)
① 판매자와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존속됩니다.

제 17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① 판매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② 판매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을 제3자에게 판매, 배포, 양도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국내 및 국외에서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할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야 하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18 조 (신의칙 등)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사자간의 공동이익과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처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은행의 제 규정을 준용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19 조 (관할법원)
이용계약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06년 [4]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신청된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 NHN KC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사항 /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에 관한 동의사항 /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링크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및 관련 서비스상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결제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로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결제, 가상계좌결제, 휴대폰결제, 유선전화결제, 상품권결제 및 본인확인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4.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 대가로 결제수수료, 등록비, 연회비, 매매보호(에스크로)수수료,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5. “결제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결제수단”별로 대금의 결제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6. “우대수수료”라 함은 “고객사”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말합니다.

7. “등록비”라 함은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때 납부하는 1회성 대금을 말합니다.

8. “연회비”라 함은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매 1년 단위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9. “매매보호(에스크로)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고객사”에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0. “본인확인수수료”라 함은 실명, 계좌번호, 이동전화번호 등을 통해 결제 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1. “무이자할부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무이자 할부 판매에 대해 “고객사”가 “회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 대가로서, [별첨] 1.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와는 별도 책정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12. “결제수수료율”이라 함은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수수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또는 결제건 별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13. “결제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 별 제반 정보를 의미하며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상품권번호 등을 말합니다.

14. “결제기관”이라 함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기간통신사, 전자화폐제공사 등을 말합니다.

15. “재판매 제공사”라 함은 휴대폰 결제 등 “회사”가 결제기관과의 직접연동이 아닌 재판매의 형태로 별도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서 결제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6. “거래승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제정보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여,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7. “매입”이라 함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부여 받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그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회사”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8. “정산”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 결제완료 금액 혹은 “결제기관”이 청구 수납한 금액 중 “회사”가 “결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사”에게 지급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9. “본인확인”이라 함은 “결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결제기관”으로부터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0. “해외신용카드”라 함은 해외발급사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21. “브랜드사”라 함은 비자, 마스터, JCB, 다이너스, 아멕스 등을 말합니다.

22. “환차손(익)”이라 함은“해외신용카드”이용 거래에 있어 이용거래 시 전일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변경하고, 브랜드사에 매입하며 매입일 브랜드사 적용환율에 의해 미국달러로 환산되어, “이용자”의 자국통화로 “이용자”에게 청구됨으로 발생하는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실)을 말합니다.

23. “자동매입”이라 함은 승인 결제 건을 익 영업일에 자동으로 매입처리 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4. “역환”이라 함은 취소 또는 환불 요청 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큰 경우, “결제기관” 및 “회사”가 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25. “전자결제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신용카드결제서비스,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 유선전화결제서비스, 상품권결제서비스, 본인확인서비스,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사”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26. “신용카드결제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인증서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7. “계좌이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등을 통해 인증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8. “가상계좌서비스”라 함은 결제 건에 가상의 입금계좌를 발급하여, “이용자”가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9. “휴대폰결제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이동통신전화번호 및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선택 후 인증번호를 SMS(단문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인터넷상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0. “유선전화결제 서비스”라 함은 유선전화번호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31. “상품권결제서비스”라 함은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32.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이용자”에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계좌이체서비스,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고객사”에게 제공한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의 확인을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계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휴대폰번호와 생년월일’에 대해 해당 “결제기관”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3.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라 함은 “고객사”의 쇼핑몰의 배송 상품(실물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문대금을 “회사”가 예치하여 최종 배송이 완료되었을 때, “고객사”에게 입금하여 주는 부가서비스(상품 미발송, 허위주문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를 말합니다.

34. “현금영수증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계좌이체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로 결제된 거래 건에 대해서 “고객사”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발행하는 현금거래전용 영수증 서비스를 말합니다.

35. “자동결제 서비스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원제 서비스 등에 있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약정 금액을 “고객사”에게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초기 휴대전화, 유선전화 또는 신용카드 관련 결제정보를 통해 “결제기관” 또는 “재판매제공사”와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이하 “빌링정보”라 함)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고객사” 가 “빌링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결제를 요청할 시 이를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6. “간편결제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결제수단 관련 정보를 휴대폰 앱 등에 미리 입력, 등록한 후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7. “대표가맹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있어 “고객사”가 “회사”의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8. “자체가맹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에 있어 “고객사” 자체의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9. “매매보호(에스크로)전산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관리, 통제하는 전산 설비 일체를 말합니다.

40. “청구금액”이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사”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 중 이용자에게 청구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청구한 금액을 말합니다.

41. “수납금액”이라 함은 결제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을 말합니다.

42. “실물”이라 함은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에서 “고객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3. “컨텐츠”라 함은 “고객사”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배송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4. “빌링정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용자” 인식 번호로, “고객사”는 이를 통해 통신사나 신용 카드사에 일정 금액의 결제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45. “기준미수율”이라 함은 휴대폰결제와 유선전화결제서비스에서 청구금액에 대해서 6회차 수납시점의 청구금액에 대한 가정치 미수율을 말합니다.

46. “선 정산 계약”이라 함은 “회사”와 “고객사”간 별도 선 정산 계약을 통해 결제기관이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청구금액에서 결제기관이 본인미사용 등의 사고발생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기준미수금액과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고객사”에 선정산하는 계약으로, 6회차 수납 후 재정산하는 재정산방식의 선 정산계약과 재정산을 하지 않는 미재정산방식의 선 정산 계약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47. “부분환불”은 “계좌이체서비스”로 결제된 금액 중 일부만을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불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8. “법인계좌”는 사업자정보 또는 법인정보를 기준으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49. “가상계좌환불”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50. “ARS 신용카드 결제”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1. “월지급한도액”은 “회사”가 “고객사”에게 매월 정산할 대금의 한도액으로서 “고객사”가 “회사”에게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52. “등급”이라 함은 “회사”가 “우대수수료”의 적용을 위하여 “고객사”의 매출 규모를 구분하는 단위를 말하며, 관계 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영세가맹점”, “중소1가맹점”, 중소2가맹점”, “중소3가맹점” 총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제3조 (서비스 신청 및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사”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의 계약조건 확인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기재항목 및 부속서류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고객사”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신청 이외 “회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 별도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매 반기마다 “고객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등급”을 자동 조정하며, “고객사”는 “등급”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 신청 혹은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또는 허위의 정보로 신청한 경우는 서비스 이용계약은 취소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상점관리자에서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신청의 유보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의 상품 홈페이지상의 상품가격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번호 등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나. 신청서류상의 대표자명과 홈페이지상의 대표자명이 상이한 경우

다. 판매대금 결제창이 없는 경우

라.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달리 취급하는 경우

마. 공개 게시판이 없거나 회원전용 및 읽기 기능만 가능한 경우

바. 부속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 보증보험증권 또는 등록비, 연회비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아. 신규신청으로 접수하였으나 확인결과 사업자 또는 상호명만 변경하여 재 신청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입점 불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이 유보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유보된 사유가 완전 해소될 경우 즉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회사”는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불수단별 결제기관의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결제시스템의 정기점검, 기술상의 필요 및 신용카드사의 시스템, 은행의 시스템, 각 지불수단별 거래승인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객사” 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고객사 ID 등의 관리)

①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한 “고객사”에 한 개의 ID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 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ID를 통합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존 ID를 해지하고 추가로 발급받거나 기존에 추가하여 추가 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③ “고객사”는 고객ID 및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고객ID 및 비밀번호 부정사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취소 및 환불)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건에 대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가 해당내용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의 취소요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고객사”가 약관에 위반하여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해 “회사”가 직접 처리한 거래 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의 “결제수수료”를 차기 “고객사”와의 정산대금에서 차감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합니다.

④ 취소요청 해당 건에 대한 대금이 “회사”와 “고객사”간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우선 “이용자”에게 해당 거래대금을 환불하고 “고객사”의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대금과 “결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차감하며, 차감할 금액이 없을 경우 매입취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공 서비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로 합니다.

가 신용카드(할부 판매 및 ARS신용카드 결제 포함) 서비스

나. 계좌이체 서비스

다. 가상계좌 서비스

라. 휴대폰 결제서비스

마. 유선전화 결제서비스

바. 상품권 결제 서비스

사. 본인확인서비스(계좌, 휴대폰 등)

아.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자. 현금영수증 서비스

② “고객사”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본 계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웹사이트(https://www.tosspayments.com)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조건)

① “고객사”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가 최초 등록 시 등록한 품목 또는 홈페이지 주소와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서면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한 반품처리,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객사”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의 결정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월 (예상) 거래금액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합니다.

③ “고객사”가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이 대금정산을 위한 월간 총 지급한도액으로 설정되며, 월간 총 지급한도를 초과한 정산금액은 보류되고, 월간 총 지급한도액 변경 시 “회사”와 “고객사”는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월간 총 지급한도가 증액되면 “회사”는 증액된 월간 총 지급한도액 내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④ 제공된 담보의 만기로 인해 지급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회사”에 담보 갱신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본 조 제4항의 경우 “회사”의 판단으로 계약기간 중 월 거래건의 매입취소건 및 금액이 보증보험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동의 하에 예금질권, 현금담보 등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웹사이트(https://www.tosspayments.com) 및 상점관리자(https://pgweb.tosspayments.com), 영업담당자의 e-mail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수수료)

① 수수료는 “등록비”와 “결제수수료”로 구분되며, 등록비는 “서비스” 가입 시 납부하고, “결제수수료”(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 수수료 포함)는 대금 정산 시 선 공제 합니다.

② “회사”는 신용카드사, 결제기관의 수수료율 변경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원가 상승분만큼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 결제기관의 정책변경, 법규 또는 행정지도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고객사”에 통지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비는 “서비스”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ID발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등록비와 “결제수수료”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첫 영업일에 발행하며, 작성일자는 해당 월 말로 합니다.

 

제12조 (고객사의 책임과 의무)

① “고객사”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의 성실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불법이용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신용카드,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고객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자 등)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제12조 1항 2호 또는 제23조 2항 1호의 불법이용자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춰야 합니다.

4.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제15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의 정당한 취소 및 환불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 및 분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5. 도박, 폭력, 마약 등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금지하며, 이와 유사한 품목 취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칙, 규정 등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고객사”와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전달 및 상품인도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에게 “회사”를 통하여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약관 및 쇼핑몰 등을 통한 명시적이고 완전한 방법에 의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 해결 등을 포함한 제반 고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0. “고객사”의 상점 및 쇼핑몰의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고객사”에게 발급된 ID와 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집니다.

12. “고객사”는 현금성 거래수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거래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완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3. “이용자”의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한 거래에 있어 배송상태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지 또는 자의적인 변경을 금지합니다.

14. “고객사”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하위 결제대행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려는 경우 최소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게 하위 결제대행사업자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의 금지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제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면책됩니다.

가. 수사기관, 조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

나.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및 보안시스템 개발 구축을 하여야 하며, 악의를 가진 해킹, 피싱 등에 의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보안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4. 결제기관의 거래승인 결과를 “고객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대금지급요청행위 등 결제절차 및 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고객사”와 “회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7.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한 “고객”의 이용자에 대한 배송여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가 제12조 제1항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객사”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제14조 (결제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고객사”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민원해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이의 제기 및 부도에 대한 처리)

①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후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 배달 미확인, 카드소유자의 카드 도용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인 “고객사”의 책임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객사”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 중 “결제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의 공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회사”, ”결제기관” 또는 “재판매 제공사”로부터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고객사”는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연락두절 기타 민원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제기 건에 대한 강제취소

2. 고객사 정산금액에 대한 지급보류

3. 동종의 이의 제기가 계속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의 제기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제공 일시 중지

4. 이의 제기 해결을 위한 해당 거래 취소 또는 환불

5. “결제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이의 제기 거래 건 관련 증빙자료(주문서, 배송장, 수령증, 충전내역, 기타 정보 등)의 3영업일 이내에 제공

③ “고객사”의 해당 사이트에서 상기 제2항 전단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기관” 또는 “재판매제공사”로부터 “회사”의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보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취할 것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조치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지급보류 조치의 경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객사”에 지급보류된 정산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 “고객사”의 해당 “쇼핑몰”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해지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할부거래의 경우 최장 할부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민원이나 금융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조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16조 (대금의 정산)

① “회사”는 [별첨] 1.서비스 수수료율표에 명시되고 약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 대금정산기준금액을 근거로 상호 합의한 “결제수수료” 및 부가세를 공제한 정산 대금을 거래 대금 입금 구좌 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대금의 정산은 “고객사”의 월 지급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금액이 월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추가 지급 이행 보증보험 증권 등의 추가 담보설정증서 제출 시까지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대금정산 후 거래취소 및 “고객사”의 기타사유로 인해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차감금액이 차기 정산금액보다 클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금액을 “고객사”에 지급하지 않고, 아울러 “고객사”는 해당 차감금액에서 차기 정산금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의 지정은행계좌로 5영업일 이내에 입금합니다.

④ “고객사”가 정산대금을 지급받은 후 취소 금액 발생시 “회사”가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로부터 취소 금액에 대한 입금요청을 받은 7일 이내에 “회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결제대금채권 이외의 채권으로 취소금액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⑤ 본 조 제1항에 따라 약정된 정산주기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변경됩니다.

1.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정산주기 변경이 필요하여 “회사”가 변경내용을 “고객사”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2. 본 계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3. “회사”가 “고객사”에게 정산주기 변경 내용을 알리고, “고객사”는 “회사”의 전자결제 웹사이트 또는 상점관리자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명한 경우

⑥ “고객사”의 불법행위나 사행성조장 및 도박, 폭력, 마약 등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의 취급으로 결제사고가 우려되거나 서면 또는 통신을 비롯한 가맹점과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정산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⑦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산대금에 대하여 “이용자”의 거래 쥐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정산대금 중 일정금액(본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직전 3개월 누적 취소금액)을 지급보류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회사” 또는 “고객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사” 중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합니다.

⑨ 결제기관이 “이용자”의 미수납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청구에 대해 수납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고객사”의 청구금액(유선전화결제, 휴대폰결제)이 포함된 장기 미수채권을 용역회사를 통해 추심 수납한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이용 수수료 이외에 회수용역 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며, “회사” 또한 “고객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사”의 변제가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⑪ 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상호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고객사”과 “회사”간 합의된 시점의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⑫ “역환” 발생 시 “고객사”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매입취소 금액을 입금시켜야만 “매입취소”가 이루어집니다.

⑬ “세금계산서”는 매출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에 “회사”가 제공하는 상점관리자를 통하여 제공하며, “고객사”는 이를 출력해서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⑭ 결제기관이 본인미사용 등의 사고발생을 이유로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정산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17조 (통지의무)

①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운영방침의 변경 등 “고객사” 및 “고객사” 이외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고지할 공통된 사항의 경우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상점관리자 메뉴 기타 “고객사”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회사”에 등록한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및 통지는 “고객사”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③ 반기마다 변경되는 “고객사”의 “등급” 및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는 “회사”의 전자결제 웹사이트 또는 상점관리자 및 “고객사”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고지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제공 중지)

① “고객사”가 제12조 1항 1호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시기 등을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피해 및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담인원력과 처리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고객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의 다중채무, 연체 등의 사유로 세무관서, 금융기관, 기타 일반채권자로부터 “회사”가 “고객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관련 서류가 “회사”에게 송달 또는 집행된 경우 “고객사”에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사”가 서비스이용 중지사유를 사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가 “회사”에 사전 정보제공 절차 없이, 서비스 계약 당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 등이 본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으로 판명된 경우

2. “고객사”가 “서비스”를 통한 정산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 거래 건에 대한 민원제기, 기타 제17조 제2항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역환이 발생된 경우

4. “고객사”가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5. “회사”가 청구한 등록비 또는 제 수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6.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회사”의 손실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서비스 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⑧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고객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결제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또는 “회사”와 “고객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9조 (계약해지)

① “고객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갱신 전, 후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3. “고객사”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 및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5. 기타 불성실한 업무의 수행 및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사”가 본 계약 체결 후 등록한 서비스 품목을 변경하여 서비스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7. 불량거래의 대량 발생 및 쇼핑몰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

8. 기타 더 이상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고객사”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의 부도, 지급불능, 파산,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 청산, 영업중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고객”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을 포함합니다)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3. 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유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③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합의가 있을 때까지 “고객”의 정산대금 및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민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결제수단 별 서비스 규정]

 

제20조 (신용카드서비스)

①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고객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서비스”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이용방법은 “회사”와 개별 신용카드사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 국내신용카드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발행카드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사”는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국내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거래금액의 한도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4.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 거래행위가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회사”는 해당 정산금액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사”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제기관에서 집계한 연체율이 높아 “회사”가 결제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전자결제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 및 자동결제 시 “빌링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송부하여 거래승인을 요청하고 승인가능 시에는 승인번호를, 승인 불가 시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신용카드 매입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 대상 거래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대금정산을 위해 “고객사”가 “회사”에게 매입요청(자동매입 포함)한 건에 대해 매입요청일 기준 7영업일 내에 해당 신용카드사로 매입 Batch Data를 발송합니다. “고객사”의 수동 매입요청은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해외발행카드의 경우 3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의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신용카드사로의 매입주기는 “회사”와 개별 신용카드사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④ 취소 및 환불 절차 및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신용카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 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동 승인 건에 대한 취소를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인취소는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은 당일의 24시(자정)까지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번호가 발급되고 매입 요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신용카드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서면 또는 ON-LINE상으로 동 매입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회사”에게 직접 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동 취소 요청내역을 “고객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고객사”는 동 취소요청에 대한 처리를 즉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4. 본 항 제3호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처리작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가 지연되어 “이용자”가 “회사”에게 3회 이상 직접 취소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취소요청 내역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고객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취소요청 건에 대한 거래대금이 당사자간에 기 정산된 경우, “회사”는 동 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없어 30일 내에 완전한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지정 은행계좌로 해당금액을 즉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금이 안 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입금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 매출 미발생 시 제9조 제2항에 의해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의 일방에 의한 “회사”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24시간 이내 “고객사”에게 해당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로 통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회사”가 “고객사”에 통지하는 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일은 “고객사”가 “회사”에 등록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된 사항이 유효하지 않아 “고객사”가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통지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21조 (신용카드서비스상의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① “회사”는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 무이자할부수수료의 수수료율은 별첨 1의 표 1-2와 같습니다.

④ 카드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제공여부, 할부 개월 수, 수수료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할부판매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제22조 (ARS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① ARS 신용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고객사”는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약관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ARS 이용료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이용료와 부가사용료로 구분되며, 청약 및 요금 청구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전화 부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ARS 신용카드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호를 준수합니다.

1. “고객사”는 결제 정보 수집을 위한 ARS 서비스 상에 “이용자”의 본인 인증 절차(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회사”는 본인 인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시스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절차상에서 본인 인증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은 “고객사”의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합니다.

④ ARS 신용카드 거래승인의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의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요청하며, 전화상으로 ARS 음성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결제정보를 요청하지 못하며, “이용자”가 직접 전화를 통해 ARS 시스템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전화상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완료 한 이후, 최종 결제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ARS 시스템에 입력된 결제 정보를 전자 결제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이용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승인을 수행합니다.

⑤ ARS 신용카드 매입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이용약관 제20조 제3항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ARS 신용카드서비스 관련 무이자 할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고객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ARS 신용카드서비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무이자할부판매서비스를 지원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3조 (계좌이체 서비스)

①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회사”와 “고객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좌이체 서비스는 모든 거래에 공인인증서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명기된 원서접수 등 타인계좌를 이용한 부정결제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객사”는 서면으로 공인인증서 적용예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은행의 시스템작업,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이용자”가 계좌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을 계좌의 명의자가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계좌 명의자 응대 등의 민원처리 및 계좌 명의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 귀속됩니다.

4. 제3호에서 계좌 명의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고객사”는 요청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해당 분쟁을 해결하거나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진행 등 문제해결을 위한 “고객사”의 조치와는 관계없습니다.

5. 계좌 민원의 미해결 등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계좌이체 서비스 적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사”에게 적용중지 전 최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우선 조치 후, “고객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이체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항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은행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제2항의 제3호의 처리결과를 은행으로부터 유효하게 전송 받지 못하는 경우, 처리결과는 “고객사” 및 “이용자”에게 결제실패로 전송하고, “이용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출금된 경우 “회사”는 동일금액을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즉시 환불합니다.

④ 계좌이체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회사”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환불서비스는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제공합니다.

2.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요청으로 “회사”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회사”의 환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4. ”회사”의 환불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사”의 서면 요청 시 “회사”가 수행합니다.

5.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고객사”는 환불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환불기능은 거래일로부터 10일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고객사”의 환불요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중지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환불금액은 “고객사”의 환불 요청일에 일어난 “거래금액”의 정산 시에 차감합니다..

10. ”고객사”가 요청한 환불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클 경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산대상금액”이 환불요청금액보다 커지는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사”는 환불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환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인의 환불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환불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환불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13.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하는 1회 또는 누적 “부분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환불”요청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14. “부분환불”금액의 입금은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용자”에게 입금됩니다.

 

제24조 (가상계좌 서비스)

①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일반계좌 방식”은 거래 별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사”가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되었던 가상계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2. ”고정계좌 방식”은 거래 별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되, “이용자”가 반복해서 “고객사”에서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를 동일하게 발급하는 방식이며,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되었던 가상계좌를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3. ”무반납계좌 방식”은 일정량의 가상계좌를 “고객사”에 전달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며, 주문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좌반납 없이 정산이 이뤄집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의 처리는 아래 각호와 같습니다.

1. ”일반계좌 방식”과 “고정계좌 방식”은 금액체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가 해당 기능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고객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2. “고객사”가 “무반납계좌 방식”이용 시 제18조 제5항(서비스제공중지)을 준용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및 해결은 “고객사”가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입금한 수표가 부도난 경우, 해당 입금거래는 무효처리하며, “회사”가 “고객사”에 이미 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차후 정산 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입금합니다.

4. 불법이용자(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신용카드,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도용하여 “고객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자 등)로 인한 “이용자”의 민원 및 피해 발생시 처리 절차는 제23조 제1항 제3,4,5호를 준용합니다.

③ 가상계좌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환불은 반드시 “회사”의 환불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환불서비스는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 이용 시 제공한 계좌로만 환불을 제공합니다.

2. 환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건은 일체의 수정 및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3. “고객사”의 요청으로 “회사”가 처리한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 및 “회사”의 환불을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4. ”회사”의 환불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고객사”의 서면 요청 시 “회사”가 수행합니다.

5. 환불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환불대상거래의 “결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고객사”는 환불요청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환불기능은 거래일로부터 10일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고객사”의 환불요청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서비스 중지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환불금액은 “고객사”의 환불 요청일에 일어난 “거래금액”의 정산 시에 차감합니다..

10. ”고객사”가 요청한 환불금액이 “정산대상금액”보다 클 경우, 환불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산대상금액”이 환불요청금액보다 커지는 시점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고객사”는 환불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환불과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용인의 환불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사”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월 환불한도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월 환불한도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와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13.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하는 1회 또는 누적 “부분환불”금액은 “이용자”가 “계좌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환불”요청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14. “부분환불”금액의 입금은 “고객사”가 “회사”에 요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이용자”에게 입금됩니다.

15. “고객사”는 “회사”에게 환불업무 처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이 환불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고객사” 의 신청으로 “회사”가 실행한 환불업무 처리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휴대폰 및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선 정산의 정산주기)

① 미수부담 선 정산의 경우, 정산금액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결제기관에 요청한 실청구금액이며 선 정산주기 별 설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익월 초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1월 6영업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2. 익월 말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1월 말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3. 익익월 말 선 정산이라 함은 M월에 발생된 거래금액의 실청구금액을 M+2월 말일에 서비스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별첨 2의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명시된 “고객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정산방식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정산 지급일이 은행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기일과 연동하여 정산금액의 지급시기를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합니다.

 

제26조 (휴대폰결제 서비스)

① “고객사”는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승인 월 1일부터 말일24:00시까지의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익월 1일(휴대폰결제 1일 00:00시)까지 해당 결제기간에 해당금액을 확정하며 청구되는 금액은 “회사”와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으로 하나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결제중계시스템상 승인금액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청구된 금액은 결제기관에 의해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2. 이때, 결제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청구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동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동결제서비스 지침에 맞도록 사이트를 조정 후 이동통신사에 온라인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②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이동통신사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③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정산금액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수납금액을 “회사”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2월말에 입금 받아 서비스 수수료율 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월 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 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휴대폰결제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사”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고객사”와 “회사” 중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하고 환불한 금액은 정산 시 가감됩니다.

2. “이용자”가 “고객사”의 ON-LINE사이트에서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기공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사”가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3. 승인취소는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승인된 해당월 말일까지 각 결제기관이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회사” 또는 결제기관이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4. 결제기관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사”에게 정산하고, “회사”도 또한 “고객사”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금된 금액 이외에는 정산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휴대폰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재 정산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휴대폰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월(M월)과 “결제기관”(이 경우는 이동통신사)이 수납하여 “회사”에 정산하는 시점(M+2월)간의 차이와 “결제기관”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미수부담 재정산 계약인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수납액이 아닌 청구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이용자의 수납율이 크게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협의를 통해 이용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선 정산의 정산주기는         선 정산으로 합니다.

4.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선 정산에 따른 결제수수료율은 기준미수율을 청구금액의     %로 책정한 수수료이며, 재정산방식의 선 정산의 경우 기준미수율을 초과여부에 따라 “회사”는 “고객사”의 차 회 정산금액에서 기준미수율 차이 분 만큼을 가감하여 재 정산하며, 재 정산 이후 추가 수납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⑥ 휴대폰결제의 선 정산을 이용하기 위한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본 선 정산을 위해 “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 일체를 “회사”에 위임한다.

2. “고객사”는 이 특약 체결시까지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금청구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회수 가능하고,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이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 확인하며 그 내용의 진정성을 보증한다.

3. 전 항의 확인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고객사”는 그 즉시 “회사”에 해당 양도대금 반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유선전화결제 서비스)

① “회사”는 승인 월 1일부터 말일 24:00시까지의 “고객사” 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익월 1일(유선전화결제 1일00:00시)까지 해당 결제기간에 해당금액을 확정하며 청구되는 금액은 “회사”와 “고객사”간 대사를 완료한 금액으로 하나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결제중계시스템상 승인금액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며 청구된 금액은 결제기관에 의해 해당 고객들에게 개별 고지됩니다.

② 이때, 결제기관의 정책 및 사정에 따라 청구된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하며.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을”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유선통신사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유선통신사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④ 유선전화결제서비스의 정산금액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수납금액을 “회사”는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M+2월말에 입금 받아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결제수수료”율표 상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M+3월 5영업일 이내에 “고객사”에게 지급하며 매월 추가 입금 분에 대한 지급 또한 그러합니다. 단, “결제기관”의 사정 및 “재판매제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정산 지급일이 은행 비영업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기일과 연동하여 정산금액의 지급시기를 도래하는 첫 영업일로 자동 연기하기로 합니다.

⑥ 유선전화결제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거래취소 요청을 했으나, “고객사” 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거래취소 가능기간까지 취소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고객사”와 “회사” 중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용자”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하고 환불한 금액은 정산 시 가감됩니다.

2. “이용자”가 “고객사”의 ON-LINE사이트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및 서비스를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회사” 기공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고객사”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사”가 행하는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3. 승인취소는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각 결제기관이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회사” 또는 결제기관이 “고객사” 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행합니다.

4. 결제기관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사”에게 정산하고, “회사”도 또한 “고객사”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금된 금액 이외에는 정산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유선전화 결제 서비스 미수부담 재 정산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유선전화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해당월(M월)과 “결제기관”(이 경우는 이동통신사)이 수납하여 “회사”에 정산하는 시점(M+2월)간의 차이와 “결제기관”이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하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의 미수부담 재정산 계약인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실수납액이 아닌 청구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이용자의 수납율이 크게 변경될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 협의를 통해 이용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미수부담 선 정산의 정산주기는          선 정산으로 합니다.

4. “고객사”와 “회사”가 정한 결제수수료율은 기준미수율을 청구금액의     %로 가정하여 책정된 수수료이며, 기준미수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사”의 차 회 정산금액에서 기준미수율 초과 분 만큼을 차감하여 재 정산하며, 재 정산 이후 추가 수납 분에 대한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제28조 (상품권결제 서비스)

①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는 “고객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ON-LINE상태로 접속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주문 관련자료를 입력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이용자”에게 결제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호의 주문관련자료 입력을 완료한 “이용자”가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고객사”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별도로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에 ON-LINE상태로 연결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3. “회사”는 전자지불시스템상에 입력된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으로부터 전송 받아 “이용자” 및 “고객사”에게 전송합니다.

②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정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상품권 결제서비스의 거래승인 시부터 5영업일 이내 이용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증빙서류를 “회사”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본 항 제1호에 의거 거래월(이하 ‘M월’이라 합니다) 거래내역에 대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의 입금이 확인된 거래에 대해 해당 정산금액을 M+1월 마지막 영업일에 기재된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한 후 신고된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에 등록된 입금계좌로 정산지급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결제수수료”와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M+1월 말 일자로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④ 이용자가 거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접수된 취소 건에 대하여 승인취소를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해당 금액이 “회사”와 “고객사”간에 이미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⑥ 기타 취소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의 약관에 따릅니다.

⑦ 기타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 사항은 한국문화진흥원, 한국도서보급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9조 (현금영수증 서비스)

① “고객사”는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점관리자에서 이용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고객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신청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에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서비스는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④ “고객사”가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거래를 취소 또는 환불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한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제외합니다.

⑤ “고객사”가 본조 제3항과 관계없는 거래에 대하여 “회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행요청은 거래일로부터 1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30조 (본인확인 서비스)

① 본인확인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는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고객이 “이용자”에게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절차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고객사” 또는 “회사” 에게 제공한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의 확인을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는 “고객사”가 확인을 요청한 생년월일이 해당 휴대폰번호에 대한 “회사”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여부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객사에 전달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 휴대폰번호의 개통 시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며, “이용자”가 해당 휴대폰번호의 실 사용자인지 여부, 생년월일 및 “이용자”가 “회사”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 다른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보장은 일체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고객사”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에게 제공됨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사”가 확인 요청한 시점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확인으로, 요청 시점 이후의 변동으로 인한 정보의 불일치 등 오류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필요한 “시스템”을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개발 •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양 당사자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쌍방 “시스템”이 직접 접속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

3. “회사”와 “고객사”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의 운용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본인확인서비스”가 오작동한 경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밝혀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고객사”가 책임을 분담합니다.

 

제31조 (간편결제 서비스)

① “고객사”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의 전자결제 웹사이트 혹은 상점관리자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는 본 이용약관 내 고시된 원 결제수단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가 적용됩니다.

③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원 결제수단의 취소 방법과 동일합니다.

④ 기타 “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은 각 간편결제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 3 장 [기타사항]

 

제3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과실로 “회사”가 장애를 인지하고, “고객사”가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객사”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전 3개월간(3개월 미만의 경우 실제 거래기간)의 일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발생기간의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거래금액에 대한 “회사”의 수수료의 3배를 손해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객사”는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회사”를 면책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각 당사자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풍,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노동쟁의, 금융기관의 업무중지, 기타 자기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사”의 결제정보(거래번호, 상점번호 등)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민원 또는 우대수수료 적용과 관련한 정보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신용카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계약 기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 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이용약관과 동일한 조건(단, 수수료 조건은 제외)으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객사에게 동 변경내용을 변경일자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고객사는 동 변경내용에 대해 수용여부를 회사에게 변경일자영업일전까지 표명하여야 합니다만약고객사가 동 변경내용에 대해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동의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항의 절차는 제11조에 규정된 수수료 변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회사”가 변경한 후 “고객사”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4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35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의무)

①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제반 사항과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사”의 신원정보(법인명, 실명번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실명번호 등) 및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사”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기타)

① “고객사”는 “회사”의 상호로 결제대금이 청구됨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주요 화면에 명시하며, 쇼핑몰을 통한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의 상호 및 “전자결제시스템”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본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규약 및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토스페이먼츠(이하 ‘회사’라 함)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제반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결제기록, 결제정보, 정산계좌정보, 주소 등
나. 결제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 별 제반 정보를 의미하며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상품권번호 등을 말합니다.
다. 기타,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대금결제, 물품배송 및 환불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결제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유선전화결제 등 결제서비스 제공, 결제결과 조회 및 통보
– 신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한 이용빈도 파악 및 통계 활용
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지, 요금정산, A/S 등 서비스 관련 문의 등을 포함한 이용계약관련 사항의 처리
– 청구서 등의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서비스, 요금추심 등
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르는 본인확인, 이용자간 거래의 원활한 진행, 본인의사의 확인, 불만처리, 새로운 정보와 고지사항의 안내, 상품 배송을
위한 배송지 확인, 대금결제서비스의 제공 및 환불입금 정보 등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만을 받고 있습니다.
라. 고객 관리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공지사항의 전달, 고객 불만 및 민원처리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본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이행
나.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정보
신용카드 결제 국민,비씨,롯데,삼성,NH농협,현대,외환,신한 4개 시중은행(신한/SC제일/씨티/하나), 3개 특수은행(농협,기업,국민), 3개 지방은행 (대구,부산,경남), 1개 전업카드사 (우리) (주)코밴, KIS정보통신,NICE정보통신, 브이피㈜, 한국신용카드결제(주), 퍼스트 데이터 코리아,㈜케이에스넷, ㈜신세계아이앤씨, ㈜카카오페이, 롯데멤버스㈜, 삼성전자㈜, LG전자㈜, 엔에이치엔페이코㈜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 키인결제의 경우 주민번호 및 비밀번호 앞 2자리 포함
계좌이체 결제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 수협/신한/신협/우리/우체국/전북/제주/KEB하나/씨티/SC제일은행/유안타/미래에셋/삼성/신한/한투/한화증권/금융결제원/시루정보 성명, 주민번호,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무통장입금 결제 국민/농협/우리/신한/KEB하나/기업/우체국/부산/경남/대구/수협 입금자명, 가상계좌번호
휴대전화 결제 ㈜다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결제 ㈜케이티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상품권 결제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구매자ID, PW, 상품권번호
계좌유효성확인서비스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새마을금고/ 수협/신한/신협/외환/우리/우체국/전북/제주/하나/씨티/SC제일 계좌번호
현금영수증 국세청, 제이티넷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번호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한국모바일인증, ㈜크레디프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자료(금융거래의 내용, 거래 상대방 등)

6.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업체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또는 동의를 얻어 위탁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가 추가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서비스내용 위탁업체 목적
상품 배송정보 제공 ㈜굿스플로 배송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채권추심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미래신용정보
채권추심 업무
고객지원 ㈜LB휴넷, ㈜에이텍플러스,
㈜미디어로그
고객상담 및 청약개통 업무지원 위탁수행
인프라 운영 및 서비스 개발 ㈜LG CNS 서버/NW/DB/어플리케이션 관리 업무, 어플리케이션 관리 업무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 및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정보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정보의 오류가 정정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폐기 요구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은행, 신용카드사, 인터넷 쇼핑몰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행위가 없으며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가입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전자결제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또는 고객센터(1544-7772)에 전화 문의할 수 있으며,
웹마스터에게 이메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미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하도록 합니다.
– 고객은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스스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서 회사가 알 수 없는 고객정보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 고객이 타인 정보의 도용이나 침해,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 및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개인정보의 열람 · 제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그 분량이 상당하여 비용이 드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구를
연기 또는 거절하거나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복사비 등)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관한 정보는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 이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모든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금융 서비스 제공시 외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질문하지 않으니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이용자 혹은 회원사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연락처
가.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름 : 김승현 이름 : 김종수
소속 : 토스페이먼츠 보안팀 소속 : 토스페이먼츠 보안팀
전화 : 1544-7772 전화 : 1544-7772
직위 : CISO 직위 : 담당자
이메일 : privacy@tosspayments.com 이메일 : privacy@tosspayments.com

나.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118 / 이메일 (privacy@kisa.or.kr) /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 전화 02-580-0533~4 / 홈페이지 (http://www.eprivacy.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전화 1301 / 홈페이지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화 182 /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9. 고지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 2020년 7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8월 03일

PAYCO 파트너센터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판매자회원이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PAYCO 바로구매서비스, PAYCO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총칭하여 ‘상품’이라 함)의 주문, 매출,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조회함에 있어서 회사와 판매자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PAYCO 바로구매서비스란, 구매자회원이 판매자회원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PAYCO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판매자사업장에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문, 배송, 결제 등의 요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PAYCO 결제서비스란, 구매자회원이 판매자회원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를 포함합니다.
③ PAYCO 파트너센터란 PAYCO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④ PAYCO 파트너센터 서비스란 PAYCO 바로구매서비스 또는 PAYCO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된 거래의 구매내역, 정산내역 또는 혜택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구매내역이란, 구매자회원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보로 상점명, 구매일시, 상품명, 상품 옵션정보, 상품 수량, 상품 가격, 결제일시, 결제방법, 주문처리상태, 결제취소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⑥ PAYCO 파트너센터 부가서비스란, 회사가 판매자회원에게 제공하는 PAYCO 쿠폰 발행서비스, 가맹점소식 관리서비스, 가맹점소식 전송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⑦ 판매자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PAYCO 바로구매서비스 또는 PAYCO 결제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자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⑧ 판매자사업장이란, 판매자회원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⑨ 구매자회원이란 PAYCO 바로구매서비스 또는 PAYCO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회원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⑩ PAYCO 회원이란 회사의 PAYCO 회원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승낙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⑪ 파트너계정이란 판매자회원의 식별 및 PAYCO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판매자회원 별로 제공되는 PAYCO 파트너센터의 전용 계정을 의미합니다.
⑫ PAYCO쿠폰이란, 구매자회원이 PAYCO 바로구매서비스 또는 PAYCO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구매자회원에게 지급하는 할인쿠폰을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PAYCO 파트너센터(이하 ‘파트너센터’라 함) 내 안내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판매자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파트너센터’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파트너센터’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판매자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하고 판매자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폰 단문메시지로 개별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가맹점에게 공지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판매자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1. 판매자회원이 PAYCO 파트너센터 서비스(이하 ‘파트너센터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가입 신청을 승낙한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을 신청한 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판매자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②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예: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이용한 경우
③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가입을 신청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조건에 미달하여 신청하는 경우
⑤ 가입을 신청한 자가 18세 미만의 국내 개인 사업자인 경우
⑥ 가입을 신청한 자가 적법한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⑦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위반된 경우
4. 회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가입신청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 5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파트너센터 서비스’ 중단 3일 이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만일 통신 및 전력 중단, 정보통신설비의 작동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3. ‘파트너센터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노력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트너센터 서비스’가 중단되어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회사는 판매자회원이 요청하는 불편사항 및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단,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자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5. 회사는 판매자회원이 안전하게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판매자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제 6 조 (판매자회원의 의무)
1. 파트너계정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회원에게 있으며, 판매자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자회원은 파트너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판매자회원은 ‘파트너센터 서비스’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파트너계정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판매자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 정보의 분실 및 제3자 사용 등 판매자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판매자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파트너센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6. 판매자회원은 담당자를 판매자회원의 대표 또는 판매자회원을 대리하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가 ‘파트너센터’ 내에서 한 행위는 판매자회원의 행위로 봅니다.
7. 판매자회원은 ‘파트너센터’를 통해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판매자회원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파트너센터’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판매자회원은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한 구매내역, 정산내역 등의 세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0. 판매자회원은 표준 API 등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 이외의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파트너센터’에 접속하여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내용 및 정보를 복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없습니다.
11. 판매자회원이 PAYCO 파트너센터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함)로 PAYCO쿠폰(이하 ‘쿠폰’이라 함) 발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회원은 ‘상품’의 거래시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판매자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트너센터 서비스’에 부하를 야기하거나, ‘파트너센터 서비스’ 또는 기타 회사의 서비스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7 조 (‘파트너센터 서비스’의 제공)
1. 판매자회원은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기술적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전 항에 따라 요청 받은 내용에 대해서 판매자회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수집된 구매, 배송, 사업자 정보, 유입경로 별 로그 정보 등을 ‘파트너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집된 정보를 회사의 다른 서비스 또는 제휴서비스에서 활용하거나 통계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원활한 ‘파트너센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판매자회원의 동의 하에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부가서비스’의 이용)
1. 가맹점소식 관리서비스를 신청한 판매자회원은 자신이 적법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 정보(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점 사진, 메뉴정보, 홍보기간, 홍보 이미지 등 가맹점을 식별하거나 홍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판매자회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 정보를 등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회사가 운영하는 ‘파트너센터 서비스’ 또는 ‘부가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가맹점소식 관리서비스를 신청한 판매자회원은 가맹점 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가맹점 정보의 오류 등을 발견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회원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이 없더라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정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판매자회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소식 관리서비스를 신청한 판매자회원은 홍보기간이 종료되는 등 가맹점 정보에 변경이 있거나 영업을 폐쇄한 경우 회사에게 해당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판매자회원이 가맹점소식 전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구매자회원에 한하여 ‘쿠폰’ 안내 또는 가맹점 홍보/이벤트 안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판매자회원이 가맹점소식 전송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회사의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회원에게 메시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쿠폰’ 발행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절차 및 개별 약관 등에 따라 ‘쿠폰’을 발행하여 조건에 맞는 구매자회원에게 ‘쿠폰’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② 회사가 ‘쿠폰’을 발행하고자 하는 판매자회원을 모집하여 발행
③ 회사가 판매자회원으로부터 ‘쿠폰’ 발행 신청을 받아 발행
2. 본 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쿠폰’ 발행에 참여를 희망하는 판매자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발행 조건을 확인하고 참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쿠폰’ 발행 신청을 희망하는 판매자회원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발행 조건을 정하여 회사에 ‘쿠폰’ 발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판매자회원의 참여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판매자회원의 발행 신청에 대하여 승인, 수정, 보류 또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 조에 따라 ‘쿠폰’ 발행에 참여 또는 신청한 판매자회원은 ‘쿠폰’ 발행 이후, 회사에 ‘쿠폰’ 발행 조건의 변경 또는 발행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6. 본 조에 따른 ‘쿠폰’ 발행 참여 또는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별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 10 조 (‘쿠폰’ 사용에 따른 정산)
1. 제9조에 따라 ‘쿠폰’이 발행된 경우 회사와 판매자회원은 구매자회원이 판매자회원의 ‘상품’ 구매시 ‘쿠폰’을 사용한 경우에만 그 ‘쿠폰’ 사용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습니다.
2.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행된 ‘쿠폰’이 사용된 경우 회사는 사용된 ‘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판매자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자회원이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회원에게 ‘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판매자회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판매자회원은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쿠폰’이 사용된 경우 판매자회원은 회사로부터 고지받은 ‘쿠폰’ 발행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자회원이 해당 거래를 취소한 경우 판매자회원은 회사에게 ‘쿠폰’ 발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판매자회원이 회사에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기밀유지)
회사와 판매자회원은 본 약관의 체결 여부 및 그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이용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12 조 (판매자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판매자회원에게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자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회사의 ‘파트너센터’ 외의 단순히 링크된 제3자의 사이트 및 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판매자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판매자회원의 회원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년간 ‘파트너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판매자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회사는 조치일 30일 전까지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 일시 및 항목을 명시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13 조 (양도금지)
회사와 판매자회원은 본 약관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판매자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판매자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판매자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파트너센터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자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파트너센터’의 초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회원의 ‘파트너센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판매자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항의 통지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15 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판매자회원이 회원 가입시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② 판매자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④ 다른 판매자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⑤ 판매자회원이 파산 신청,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⑥ 회사의 영업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 판매자회원과의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1. 회사와 판매자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판매자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자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자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파트너센터 서비스’ 운영정책 및 개별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판매자회원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르며, 본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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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2017년 12월 22일
  •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페이코 파트너센터 이용약관 링크
페이코 파트너센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링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누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 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교통카드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국,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003-1004호(가산동, 파트너스타워)
– 이메일 주소: master@paynuri.com
– 전화번호: 1644-1772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 9조 (회사의 책임)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 제3항 기재 담당자에게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 책임자: 조성태
– 분쟁처리 담당자: 정우진
– TEL: 1644-1772
– E-Mail: master@paynuri.com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제 1 호, 2015.05.01. >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페이누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지정한 기일’이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1항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 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달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 4조(접근매체의 관리 및 이용자의 의무)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화 등을 가장매매, 할인 매입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조(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나.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 6조(바이러스 감영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7조(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이용자 장비의 문제로 인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나. 사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다. 사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가.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나.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다.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0조 제4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제 8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납기일 경과 후 1개월차 : 요금의 100분의 4
– 납기일 경과 2개월부터 : 요금의 100분의 5

제 9조(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가맹점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 10조(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나. 거래 금액
다. 가맹점
라. 거래 일시
마. 대금을 청구ㆍ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바.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아.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001호 (가산동, 파트너스타워)
– 이메일 주소: cs@paynuri.com
– 전화번호: 1644-1772

제 11조(정정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2조(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나.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다.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3조(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고객서비스 담당 책임
– 분쟁처리 책임자 : 조성태
– 분쟁처리 책임자 직책 : 이사
– 분쟁처리 담당자 : 정우진
– 분쟁처리 담당자 직책 : 팀장
– TEL : 1644-1772
– FAX : 02-6914-9349
– E-Mail : master@paynuri.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4조(회사의 안정성 확보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5조(약관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주식회사 페이누리'(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이용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 입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현금영수증 서비스 그리고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 서비스”라 칭함) 신청, 상담, 문의사항 등,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1) 필수항목

가. 개인정보

성명(가맹점의 경우 대표자명 및 담당자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휴대폰번호 및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회사번호는 해당 없음), 이메일주소(가맹점의 경우 대표자 이메일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주소), 성별

나.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 항목 이외의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들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접속 IP/MAC Address, 쿠키, e-mail, 서비스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혹은 비정상 이용기록, 결제기록

다. 기타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대금결제, 환불 등에 필요한 카드사명, 카드번호(일부), 은행명, 계좌번호, 통신사명, 상품권 ID/PW 등

결제수단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선택항목

가. 필수항목 이외에 계약서류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나. 주소, 팩스번호 등

② 수집방법

홈페이지(서비스 신청 게시판, 서비스 상담 게시판, 문의사항 게시판),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로부터

고객이 제시하는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① 서비스 제공 계약의 성립, 유지, 종료를 위한 본인 식별 및 실명확인, 각종 회원관리, 계약서 발송 등

② 서비스 제공 과정 중 본인 식별, 인증, 실명확인 및 각종 안내/고지

③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④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동의 또는 철회 등 의사확인

⑤ 이용 빈도 파악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CRM

⑥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결제수단 별 상점 사업자 정보 등록

⑦ 서비스 제공(거래승인 등) 및 관련 업무처리(민원, 개인정보 관리상태 점검 등)를 위해 이용자와 해당 결제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의 해당 결제수단 발행자 (ex)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게 이용자의 결제정보, 개인정보 보관내역 등 전송

(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한 상세 내용 아래 참조)

※ 결제수단별 발행자

가. 신용카드 : 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농협, 현대, 신한, 하나 등 신용카드사

나. 계좌이체(가상계좌) : 은행(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다. 휴대폰, 전화결제 : 통신사(SKT, KT, LGU+), 모빌리언스

마. ARS전화결제 : ㈜KT

⑧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실제 마케팅 활동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 합니다.

① 회사 내부 방침의 의한 정보보유

(1) 보존항목: 서비스 상담 수집 항목(회사명, 고객명, 전화번호, E-mail, 상담내용 등)

(2) 보존이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소명자료 활용

(3) 보존기간: 상담 완료 후 6개월

②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가. 보존기간: 5년

나.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가. 보존기간: 5년

나.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가. 보존기간: 3년

나.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가. 보존기간: 3년

나. 보존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가. 보존기간: 6개월

나. 보존근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방문에 관한 기록

가. 보존기간: 3개월

나.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서비스 상담, 문의사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그의 이용목적,

③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인 방법으로 개별적 동의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회사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 취급위탁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 입니다. 또한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종료 즉시 개인정보의 반납/파기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취급 위탁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언제나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당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회사는 오류정정 요구가 있을 시 그 정정 때까지 당해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열람, 오류정정을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http://www.paynuri.com)에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신 후,

[정보 변경] 메뉴에서 개인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해지(동의철회)는 홈페이지(http://www.paynuri.com)에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신 후,

[문의 및 요청] 클릭하여 [서비스 해지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③ 또한, 회사 고객센터(1644-1772) 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방문을 통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람/변경/회원탈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④ 만14세 미만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의,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서면, 전화, E-mail, FAX 등을 통하여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9.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을 설치 운용 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 등을 사용합니다.

① 쿠키 등 사용 목적

(1) 홈페이지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v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②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③ 단, 이용자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주형 이사

소속 : 인프라본부 전화번호 : 1644-1772

이메일 : master@paynuri.com

개인정보관리담당자 성명 : 조주형 이사

소속 : 전략기획실

전화번호 : 1644-1772

이메일 : privacy@paynuri.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②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③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부칙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가맹점(이하 “고객사”라 한다)과 세틀뱅크 주식회사(이하 “세틀뱅크”라 한다)는 고객사와 세틀뱅크가 체결한 통합 서비스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고객사가 신청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세틀뱅크에게 위탁한다.

제1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고객사는 고객으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득하여 세틀뱅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세틀뱅크는 원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결제서비스 : 이용자식별정보, 거래정보 외에 다음 항목 처리

처리 목적 처리 항목
간편현금결제 – 이용자 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접속 IP, 이메일, 성별
– 거래정보 :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일시, 품목
– 계좌 결제 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 식별정보, 거래정보, 계좌 결제 정보
– 휴대폰번호(010가상계좌에 한함)
VAN서비스 – 이용자 식별정보, 거래정보, 계좌 결제 정보
전자결제서비스 – 신용카드 결제 : 카드사, 카드번호
– 휴대폰 결제 : 휴대폰번호, 통신사, 성별
– 상품권 결제 : 상품권번호, 상품권 회원 ID/PW
– 포인트 결제 : 동일인 식별정보(CI), 전환내역
– 계좌결제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내통장결제서비스 – 이용자 식별정보 : 휴대폰 번호
– 거래정보 : 거래금액, 거래일시, 품목

 

2. 부가서비스 : 성명, 생년월일 외에 다음 항목 처리

처리목적 처리 항목 처리목적 처리 항목
예금주조회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점유인증 은행명, 계좌번호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정보 SMS 서비스 휴대폰번호
ARS인증 휴대폰번호 알림톡 휴대폰번호
카카오페이간편인증 휴대폰번호

 

3. 관련 민원처리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거래정보

4. 부정이용 및 금융사고 등 방지,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및 활용
① 성명, 휴대폰번호, 기기정보(OS 정보 등), 종전 서비스 이용 내역(IP address, 쿠키, 방문일시, 인증내역, 결제내역 등),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 처리 내역
② 세틀뱅크는 제1항에 따른 결제서비스 처리 결과(성명, 거래금액, 거래일시,계좌번호, 카드번호 등)를 고객사가 지정하는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③ 세틀뱅크는 상기 각 호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령 등(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고객사와 세틀뱅크가 체결한 원계약의 기간에 따른다.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세틀뱅크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에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기한 내에 이의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사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고객사는 아래와 같은 재위탁 현황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재위탁업체 재위탁목적 위탁 정보
한솔인티큐브
인비즈넷
씽크에이티
세종텔레콤
삼성에스디에스
은행 출금이체 등록을 위한 ARS 본인인증 계좌번호, 생년월일, 성명, 휴대폰번호
드림시큐리티
SCI평가정보
케이지모빌리언스
은행 출금이체 등록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생년월일, 성별, 성명, 휴대폰번호
드림베이 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결제정보
큐오피스 서비스 관련 민원처리 및 서비스 모니터링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결제정보
SK브로드밴드(주) 고객 상담 업무처리 시스템 운영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결제정보
(주)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② 세틀뱅크가 다른 제3의 회사에 본 위탁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 세틀뱅크는 본 위탁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의 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틀뱅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세틀뱅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부정이용 및 금융사고 등 방지,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틀뱅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고객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고객사가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세틀뱅크는 파기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고객사는 세틀뱅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세틀뱅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계약관계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사는 세틀뱅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틀뱅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객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세틀뱅크를 교육할 수 있으며, 세틀뱅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세틀뱅크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세틀뱅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세틀뱅크는 제2조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고객사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세틀뱅크 또는 세틀뱅크의 임직원 기타 세틀뱅크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고객사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틀뱅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고객사는 이를 세틀뱅크에게 구상할 수 있다.